추미애, 이번엔 “어처구니없는 장편소설”

2020-10-12 16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북한학 박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 아들 공방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추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증언대에 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좌관에게 카톡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님’이라고 저장했기 때문에 직접 아는 사람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님’은 안 붙였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보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관한 사건에 대해 물으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금방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발이 1월에 됐어요.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을 한 번도 안 만납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을 농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 그런데 약간 추 장관의 목소리가, 기억을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니. 국감장은 위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 장관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대정부질의는 위증과 관련된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선서를 합니다. 따라서 위증을 하게 되면 본인의 선서에 근거해서 위증죄로 고소, 고발, 처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 같은 경우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고 기억을 못 한다. 어쨌든 위증죄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 내내 기억하지 못한다, ‘님’ 자를 붙였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중략)

[김종석]
오늘은 장편소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국민들도 법사위의 정책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서도 추 장관의 저런 고압적인 태도가 다시 한 번 공방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장예찬]
‘소설 쓰시네’ 이야기를 했다가 우회적으로 사과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장편소설 이야기를 하니까 박범계 의원이 웃어버렸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웃을 일이 아니죠. 사실 소설 쓴다는 발언이 야당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국회라는 공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장관이면 장관답게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야당 무시, 국회 무시 나아가서 그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국민 무시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걸 두고 볼 게 아니라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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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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