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명의로 선물 뿌리게 한 공무원…대법 "뇌물"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아도 직무 관련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도록 허락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이던 A씨는 2013년 당시 김포 어촌계장 B씨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명단을 보내 B씨가 329명에게 개당 7천700원짜리 새우젓을 A씨의 이름으로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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