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서 '위성정당 설립'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게 위법이라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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