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뷔페·학원 문 연다…수도권 방역 강화는 지속

2020-10-11 0

클럽·뷔페·학원 문 연다…수도권 방역 강화는 지속

[앵커]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후, 클럽이나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등이 문을 닫아왔죠.

최근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자,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전국적으로 1단계로 완화하고 이들 시설들에 대한 제한도 풀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거리두기 2단계와 1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고위험시설의 운영 여부입니다.

그동안 유흥시설, 뷔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이뤄졌는데, 이게 1단계로 완화되면서 방문판매를 제외한 10종 업체가 문을 열게 된 겁니다.

대신 이들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특히 유흥시설은 추가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간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빗장은 풀되, 시설별 방역조치는 강화한 겁니다.

특히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결혼식장, 워터파크 등 16종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의 경우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 조치가 유지됩니다.

또 수도권 소재 교회는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고,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등이 내려질 수 있다며, 여기에 추가로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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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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