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인원 2/3로 완화...대형학원도 집합금지 해제 / YTN

2020-10-11 1

수도권 포함 전국 등교인원 전교생 1/3에서 2/3로 완화
과대학교·과밀학급, 수도권 학교 밀집도 2/3원칙 준수해야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로 대면 수업 가능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춤에 따라 학교의 등교 인원도 2/3로 완화됩니다.

또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금지가 해제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이 전교생의 1/3에서 2/3로 완화됩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현장이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 수도권 학교는 밀집도 2/3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오전·오후반 등교, 학년별·학급별 홀짝제, 시차 등교, 격일 등교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오전 ·오후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이나 또 더 지원할 방안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데 이를 300명 내외 학교에까지 확대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대형 학원도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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