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아래 영업 재개 / YTN

2020-10-11 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해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 수용 인원의 30% 수준 관중 입장 허용


추석 연휴 코로나 위험 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위험시설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백 명 이상 행사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대형 학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유흥시설 5종은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스포츠행사는 수용 인원의 30% 수준까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음식점과 학원, 결혼식장 등의 위험 시설 16종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지는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수도권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내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단풍이 절정에 이릅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족 단위 소규모 탐방을 권장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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