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래방 단속 피하려다 6층서 추락

2020-10-11 187



노래방에서 외국인손님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내일이면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 다시 문 열 수 있는데 하필 영업금지 마지막날인 오늘 새벽.

단속을 피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 행인들이 몰려들어 건물과 건물 사이 틈새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건물 사이에서 젋은 여성 2명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건물 6층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손님 2명이 바닥으로 추락한 건 오늘 오전 1시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이라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이 불법 운영 중이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달아나려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장하얀 기자]
"베트남인 여성 2명은 건물 6층 밖으로 돌출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에 몸을 숨기려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상태가 위중합니다.

[인천 공단소방서 관계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고요. (많이 다치셨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추락한 여성들은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노래방에 손님이 많았다"며

"베트남인 여성은 불법체류 때문에 추방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려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은 사고 직전 지인 여럿과 노래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방은 평소에도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래방 주인과 손님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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