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에 '피의자' 처분…헌재 "취소해야"
성매매 피해 주장에도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취업 알선자에게 속아 퇴폐 마사지 업소에 취업했고, 검찰은 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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