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존치' 여권서도 퇴행 비판…개정안 발의 움직임

2020-10-10 0

'낙태죄 존치' 여권서도 퇴행 비판…개정안 발의 움직임

[앵커]

임신 14주까지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안에 대해, 여성계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이번 주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 내에서 비판이 집중되는 지점은 정부가 낙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점입니다.

정부안이 공개되자마자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

형법의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요건 역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할 계획입니다.

권 의원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대안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낙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은 자칫하면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때 나온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안이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지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추 장관은 낙태죄 폐지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임신 주수 같은 낙태 허용 요건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을 안전한 임신 중단과 권리 보장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여성을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주체로 정의하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의원이 종교계 반발 등을 우려해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법안 발의에는 최소 1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발의 때처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가까스로 법안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여성계·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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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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