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폭력 범죄를 학생들이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지난 2018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백 건 넘게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피해 학생들에게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되면서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가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여신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스쿨 미투'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고 중학생들의 정상적 인격 발달에도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교사로 3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성실히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죠. 그 사람이 이번에 '미투' 했던 학생들에게만 그런 말을 했을 거로 생각하지 않고요.]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교육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학교 내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불거진 '스쿨 미투'는 2년 만에 3백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해당 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대충 소문이 돌았을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알려지게 된다는 얘기 같아요. '○○○'이 누군지 다 안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윤석희 / 여성변호사회 회장 : '성범죄자 알리미'처럼, 당연히 학교에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성범죄) 혐의를 인정받은 교사들의 현황은 알려져야 할 의무가 있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이른바 '스쿨 미투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가해 교사의 정보 공개는 거부하면서 스스로 유명무실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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