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도 베를린 시 당국이 도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는 현지시간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의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테 구청의 철거 요구 공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뒤 불과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미테구 측은 코리아협회가 자진 철거를 안 할 경우 강제 집행에 들어가고 관련 비용을 협회 측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테구는 철거 이유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 중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동상 설치에 동의했지만,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 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테구가 한일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면서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테구 측 공문과 관련해 코리아협의회 측은 당초 허가 과정에서 설명문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는 일단 대화를 통해 미테구를 설득하고, 기자회견과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의 소녀상은 지난 7월 미테구청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미테구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됐습니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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