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뉴스리뷰]
[앵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거짓 진술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구성원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받다가 거짓말을 한 인천 학원강사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직업이나 동선과 관련해 역학조사에서 수차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A씨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며,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아 실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5월 이른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직업이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8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재판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 줄 몰랐다며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인천 학원강사에 대한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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