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완화 질타…여야 '유예하자' 공감

2020-10-08 0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랜만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안에 한목소리로 반대한 것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패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와 이미 합의한 결과라며,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화돼 있는 건데 특별히 입법까지 돼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게 현재 맞느냐…."

세대합산 방식을 개인별로 바꾸기로 한데다, 기준을 바꿔도 대상자는 투자자의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기재부 패싱'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