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법제처장, 알고보니…부동산 부자?

2020-10-08 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위선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임명 당시 1주택자로 추켜세웠던 이강섭 법제처장이 알고 보니 아파트, 상가, 분양권 이렇게 부동산 자산만 5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부동산 자산 공시지가로 따지면 직계 가족 합했을 때 49억 원이 넘어요. 청와대에서는 이강섭 법제처장을 1주택자, 뉴노멀로 한껏 띄웠지만 실상을 보면 ‘편법 1주택자’, 심하게 말하면 ‘꼼수 1주택자’라고 국민이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닌가.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도 법적으로 1주택자는 맞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변호사]
국정일이든 정치도 그렇고 사람 일이라는 게 첫 스텝이 꼬이면 그 다음부터 계속 꼬이는 겁니다. 저게 상속 재산인지 투기 재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위공직자가 50억 원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매도당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청와대 다주택자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사했을 때,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 사람을 모셨는지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일성으로 내놓은 게 1가구 1주택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주택은 맞는 것 같은데 부인이나 딸의 부동산을 합치면 공시지가가 5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1가구 1주택이 최선의 가치인 것처럼 해서 인사로 발탁한 것에 대한 콘셉트에 맞는 건가요? 국민감정에요. 안 맞잖아요.

[김종석]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와도 다주택자면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참모를 못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최선의 가치가 다 꼬인 것이다?

[김태현]
꼬인 거죠.

[김종석]
김관옥 교수님, 김도읍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건 또 소극적이라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우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를 아예 검증 기준에서 뺄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국민들 화만 더 불러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강섭 법제처장 이야기는, 본인이 18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 한 채 빼고는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다. 그걸 처음부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할 때 이야기를 해주든가. 아니니까 이 50억 원의 규모로 본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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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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