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4·3 수형인 8명 재심 개시 결정 / YTN

2020-10-08 0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이 부당하다며 생존 수형인 8명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7명에 대해서는 판결문과 공소장 등이 없지만, 대법원 판례와 당시 수형인 명부 등을 봤을 때 재심 요건인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김두황 피고인의 경우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신빙성이 입증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두황 씨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70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진 게 반은 풀렸다며 기뻐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8명은 재심 재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차 재심에서는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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