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 예고…상담사실확인서 등 '제한적 허용' 논란

2020-10-08 33

【 앵커멘트 】
정부가 임신 24주 이내 낙태 수술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입법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세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 등에서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인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약물 중절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상담확인서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입증하면 낙태가 허용된다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성 교수 1백여 명은 이번 개정안이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부분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해 태아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