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그만!'...갑질 금지 관리규약에 담는다 / YTN

2020-10-07 13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고통받다 결국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YTN의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계 당국이 각종 재발 방치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엔 정부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

고인이 마지막에 남긴 음성 유서에는 혼자 감당했던 고통과 공포감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고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 진짜 저 XXX 씨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최 씨는 자신처럼 힘없는 경비원이 가해자에게 갑질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처벌받게 도와달라는 말을 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 정말 XXX 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비원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도 지사는 내년 3월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관리 규약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토대로 한 달 내에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갑질' 사건에 적극 개입해야 하며,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김경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됨으로써 경비원 등 공동 주택 내 근로자들의 인권·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공동 주택 단지 내 상생 문화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인권 존중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변화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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