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정3법' 재계 반발에 "논의할 만큼 했다"
청와대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대폭 낮아지는 데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금의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유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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