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고지

2020-10-07 6

다음달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고지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중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둔 세대주는 거주 중인 읍면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 배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드는 등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개선사례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이 선정한 5가지 우수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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