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전면 폐지' 여성계 반발

2020-10-07 0

【 앵커멘트 】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낙태죄 위헌성이 인정되면서, 66년 만에 낙태죄 폐지에 기대를 걸었던 여성계는 개정안을 이대로 내놓는다면 후퇴안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나 영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집행위원장
-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법 예고안은 형법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크게 후퇴하는 안이라고 봅니다."」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임신 주수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후퇴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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