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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살인 사건 원점으로…"법원 실수"

2020-10-06 4

【 앵커멘트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던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에 대한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의 실수로 김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붙잡힌 김다운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다운
- ("경찰은 계획범죄로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씨 측과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커다란 실수가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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