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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무기징역형 취소..."재판부 실수" / YTN

2020-10-06 4

’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 살해한 김다운 씨
수원고법,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절차상 하자"
1심서 김 씨에 국민참여재판 안내 제대로 안 돼
무기징역형 파기 환송…"피고인 권리 침해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묻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 씨.

김 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살해 혐의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검찰은 이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두 사건 재판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김 씨 측에 재차 묻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안내 서류를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크게 침해됐다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김다운 사건'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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