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가 모레(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려는 우리 기업인은 일본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특별 방역절차를 지키는 조건으로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입국절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할 때 일본 측 초청기업이 작성한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단기 출장자와 함께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등 장기 체류자, 공무상 입국자 등은 이번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은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되면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터 양국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확대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등의 입국을 막으면서 빗장이 걸렸던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 교류에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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