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위반 처벌 '천차만별'…벌금 1천만원·구금까지
[앵커]
다음 달 13일부터 국내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때 각국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김영만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마스크 착용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도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수단으로 꼽힙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보면 대체로 한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최대 1천만원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전체 50개 주 가운데 30여곳에서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수도 워싱턴DC는 최대 1천달러, 우리 돈 116만원의 벌금을, 캘리포니아에 이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는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영국은 펍과 식당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200파운드, 우리 돈 30만원을 시작으로 위반 시마다 배가돼 최대 6천400파운드, 우리돈 960만원까지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니다 적발되면 최대 1천유로, 136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남미 국가들 중 멕시코 휴양지 캉쿤 등에선 마스크를 안 썼다가는 구금 조치까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9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는 쿠바에서는 음식을 먹으려고 잠시 마스크를 내렸던 사람까지 단속돼 지난달 수도 아바나에서만 적발 건수가 1만7천건을 넘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500만명을 눈앞에 둔 브라질은 40만원,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100만∼3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립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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