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모레부터 시행
[앵커]
한일 양국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이 절차는 모레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인들은 특별절차를 밟으면 격리 없이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기업인 신속입국, 즉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 건데요.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뉩니다.
우선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단기출장자를 위한 겁니다.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됩니다.
레지던스 트랙의 경우 특별방역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14일간 격리는 해야 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중단한 데 이어 4월 초,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포함해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지금까지 159개국입니다.
이후 한일 양국이 지난 7월 말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진행해, 제한적이지만, 일부 조치를 완화하는 데 합의를 한 겁니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일본이 다섯번째입니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기업인 신속 입국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이를 계기로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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