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는 유지
[앵커]
정부가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본 헌재의 결정 이후 법 개정에 나선 것인데요.
다만,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는 올해 말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 했고, 마감 시한 석 달 정도를 앞두고 정부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나섭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임신 14주는 헌재의 결정 당시 제시한 임신 중단 가능 기간 중 하나입니다.
입법예고안은 또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부가 장고 끝에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 반발도 예상됩니다.
여성단체는 헌재의 결정 이후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낙태죄 관련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예고 이후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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