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째 아영이는 의식불명…관련자 3명 검찰로

2020-10-05 8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아기를 함부로 다루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아영이 사건의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1개월이 지났는데 아이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의 다리를 번쩍 들더니 바구니에 내동댕이치듯 내려놓습니다.

아영이는 생후 5일 만에 의식을 잃었고,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이 다 된 지금도 아영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게 없다고 해 퇴원했지만 부모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공호홉기 대여에 약값까지, 한 달 120만 원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입니다.

[아영이 아빠]
"현 상황은 (수술을 받아서) 뇌가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사실은 기적 같은 상황이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발생 열한 달 만에 병원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CCTV에 등장한 간호사는 물론, 사건 이후 폐업한 병원장에게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가 확인된 간호조무사도 포함됐습니다.

간호사는 임신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신생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영이를 다치게 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영이가 많이 다친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부모는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아영이가 기적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장음]
"아영씨 힘내서 얼른 일어나세요. 아영이는 일어나기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많이 힘내고 있지만 조금 더 힘내봐"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