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의혹’ 전화 건 사람은 무혐의…군인들만 처벌?

2020-10-05 20



추미애 장관과 그의 아들은 무혐의 처리로 사실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당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를 받은 현역 군인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최종 처분은 군 검찰이 하게 되는데요.

군 안팎에서는 "애꿎은 군인들만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군 검찰에 넘긴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 대위 등 2명입니다.

A 대위는 2017년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서 아들 휴가 관련 전화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반복되면 상관에게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직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지원장교에게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군 검찰 수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군 안팎에선 "전화 건 사람은 무혐의인데, 애꿎은 군인만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국방부 해명 문건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태훈 / 한변 회장]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허위 해명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일선 지휘관을 탓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경두 / 전 국방부 장관(지난달 15일)]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 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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