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자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잇따랐는데...재판은 언제? / YTN

2020-10-03 4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들에게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했던 이른바 '강남 모녀'.

결국 확진 판정이 나왔고 제주도 내 업체 20여 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90여 명이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주도가 이 모녀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재판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재판 날짜가 지정되는데 제출 기한이었던 6월 8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낸 서류는 없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 답변서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 확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아마 확인 문서가 오든지 기일이 아마 잡힐 겁니다. 지금은 기일이 미지정인 상태거든요.]

지난 6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제주도 온천을 방문한 안산시 60대 남성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최근에야 답변서를 제출해 아직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서울 은평구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상대 소송뿐 아니라 광화문 집회를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확진자들에게 각각 구상권을 청구한 광주시와 창원시 소송 역시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수억 원대 방역 비용 등을 전부 받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인데, 전문가들은 수칙 위반자들의 과실 책임이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영글 / 변호사 :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1차 책임은 국가에도 있다고 보여서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과실 비율이 50%를 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 재판이 열리더라도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결론이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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