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도 정해놓았는데, 법으로 한동안 유예 기간을 주다가 내년부터 첫 집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교사 등 교육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채용 비율이 기준보다 턱없이 낮아 내년부터 전국 교육청이 물어야 할 돈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문제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권미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10월) :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로 돼 있지요? 공상 장애로 인한 퇴직 소방관을 장애인 채용 때 우선 고용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사 등이 포함된 교육청 공무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집단 가운데 하나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년만 봐도 교육청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해마다 고용률 기준인 3.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거액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던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이 내년에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은 24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전체 정부,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의 5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만 교육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도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렵다며 고충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지 못해서 매년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장애인 교원 제도를 수립해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부담금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고 집중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이 제도가 생긴 지는 이미 30년, 부담금 납부가 예고된 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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