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가해자들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거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2년 전 신청한 비상상고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이후의 삶은 끔찍하고 절망적입니다.
[김대우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 말도 제대로 잘 못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맞고,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단체로 기합 주고….]
[박순이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 친구가 없어요. 왜?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동기동창이 없겠죠? 추석 쇨 때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습니다.
구타와 학대, 성폭행이 자행됐고, 파악된 사망자만 5백 명이 넘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이던 고 박인근 씨 등이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1987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년 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위법하니 다시 심리해달라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2018년 9월) :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랑자를 영장 없이 가두도록 한 옛 내무부 훈령이 헌법에 어긋나며, 이를 근거로 한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과거 무죄판결이 유죄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비상상고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따져 다시 판결하는 재심재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판결에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할 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불리하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법부 스스로 잘못 판결했다고 인정하는 의미와 함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한차례 변론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5일 한 번 더 재판을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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