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 요구하며 음주 측정 거부…벌금 1,500만 원 선고

2020-10-03 1

【 앵커멘트 】
한 변호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서 변호사를 불러달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법원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헌법상의 권리지만, 경찰이 선임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겁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변호사 이 모 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분리대와 주차 중이던 차량에 충돌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이 씨는 차량을 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10여 분 동안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음주 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요청한 경찰에 이 씨는 '변호인이 오면 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