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벌금에 현금 납부는 6조…황제 노역 여전

2020-10-03 1

24조 벌금에 현금 납부는 6조…황제 노역 여전

[앵커]

최근 5년 동안 법원에서 24조 원의 벌금이 선고됐지만 현금 납부는 6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노역장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루 노역으로 수천만 원의 벌금을 감면받는 황제 노역도 여전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죄를 지어 벌금을 선고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낼 돈이 없다면 일정 기간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몇 만원의 벌금도 버거운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노역장 유치제도가 벌금 회피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 부과액은 약 24조 7천억 원인데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1/4 수준인 6조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노역장으로 집행된 금액이 현금보다 2배 정도 많았고 특히 2019년에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노역장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처럼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노역장은 최대 3년까지만 선고되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면 그야말로 일당 수천만 원의 '황제노역'이 됩니다.

벌금 회피는 재산 은닉과 연관이 높은 만큼 검찰의 철저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행은 전적으로 검찰의 책임입니다. 검찰에서 벌금형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징수팀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재산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강제집행 강화 등을 하고 있다며 재산은닉 차단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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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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