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월 만기출소…격리불가 이유는?

2020-10-03 0

조두순 12월 만기출소…격리불가 이유는?

[앵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에 만기 출소합니다.

석방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씨가 예전에 거주하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물론 안산시장까지 나섰지만, 조 씨에 대한 격리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는 12월 13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합니다.

조 씨가 출소 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안산시는 법무부에 조 씨의 보호수용을 요청했습니다.

조 씨가 형기를 마치고도 일정 기간동안 특정 시설에 머물도록 해달란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관련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뿐더러 설사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 씨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행 당시 법을 따르고 이후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해 처벌받지 않는단 겁니다.

"격리란 것은 처벌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신을 구속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면 형벌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

조 씨의 주거지 또한 현재로선 상세 주소까지 공개되긴 어렵습니다.

성범죄자 공개제도 대상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포함된건 2013년이지만 조 씨의 공개 범위는 2008년 범행 당시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격리조치와 다르게 신상공개의 경우 형벌과 구분되는 비형벌적 처분으로 분류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조 씨의 상세주소는 공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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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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