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진상손님 공유앱으로 억대 수익 일당 징역형
성매매 과정에서 응대하기 어려운 이른바 진상손님 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한 일당 3명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성매매업소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성향 등 데이터 26만여건을 확보해 앱을 제작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전국 800여곳의 업소 관계자로부터 모두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성매매 단속 경찰관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주범 격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2억2천만원 상당의 추징금이 내려졌고, 앱 홍보와 업소 관리를 맡은 B씨 등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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