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천절에 소규모 차량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놓자 비슷한 방식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규모 시위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법원이 허용한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천절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9대 이하 소규모 차량시위를 조건부로 허가받은 보수단체가 추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마포구와 서초구, 도봉구 등 5개 구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더 열겠다고 신고한 겁니다.
이 밖에 다른 보수단체 1곳도 개천절 서초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소규모 차량시위를 신고했습니다.
법원이 내건 아홉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며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경석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 경찰 쪽에서 우리에게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조건을 붙여서 집회 허가를 해 주든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명 이하 인원이 차량 한 대에 한 명씩만 타고 신고한 시간에, 신고한 경로로만 진행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경찰에 미리 내야 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치면 안 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대열에 진입할 경우 행진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법원 결정 이후 잇따르는 추가 신고에 대해 경찰은 행정법원이 허가한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최 측이 개천절 애초 신고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도로를 마비시키려는 계획을 모의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소규모 산발적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이 추가 금지통고를 하면 신고 단체들이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앞서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때에도 법원이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면서, 허용받은 집회에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꼼수'로 인해 참여 규모가 커졌고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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