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쓰러진 10대 여학생 성폭행·촬영한 20대 집행유예

2020-09-30 1

【 앵커멘트 】
술에 취해 잠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시점인 지난해엔 해당 남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범행은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A 씨 등 또래 친구 4명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일행 중 2명이 자리를 비우자 A 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뒤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당시 A 씨가 만 18살 미성년자라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