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 YTN

2020-09-30 80

법원이 개천절 당일, 9대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는 사실상 열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자]
해당 집회가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건데요.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10월 3일 개천절 날 오후 2시에서 4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차량 9대 이하가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퇴진 집회인데요.

경찰은 이 집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지 시켰습니다.

주최 측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조금 전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집회가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신고한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 에 비추어,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 26일 신청한 집회는 신고한 대로 정상 개최됐다며, 10월 3일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이 사건 집회로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경찰의 능력 범위를 넘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의 우려를 고려해 몇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요.

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제출해야 하고요.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차량에는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 1명만 탈 수 있고,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한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준수하면 주최 측은 개천절 날, 차량 9대 이하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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