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 씨의 피살 과정을 설명한 군 당국의 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통지문을 통해 사건 전말을 설명했는데, 역시 석연찮은 점이 눈에 띕니다.
공동조사를 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A 씨의 피살 과정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은 꽤 상세했습니다.
A 씨가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이 A씨의 월북진술을 확인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상부 지시로 A 씨에게 사격을 했으며 시신을 불에 태웠고, 부유물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유실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우리 군의 정보는 신호와 영상인데요, 정찰기, 지상 감청장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공개한 A 씨의 사망 경위는 우리 군의 분석과 상당 부분 비슷했습니다.
A씨가 부유물을 타고 있었고(우리 군과 일치),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며(우리 군은 월북 진술) 엎드리면서 무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우리 군은 기진맥진 표현)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밝힌 통지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군과 달랐습니다.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라 부유물을 태웠고 (우리 군과 불일치),상부지시로 사격한 게 아니라 단속 정장의 결심이었으며(우리 군과 불일치), A 씨를 월북자가 아닌 불법 침입자(우리 군과 불일치)로 규정한 겁니다.
특히 80 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A 씨와 대화를 했다는 북한의 설명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군의 정보 판단이 맞다면, 통지문에 나온 북한의 해명은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비인도적 만행이라는 비난 여론과 상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불법침입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총격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당시 판단에 대해 정보 자산을 취합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홍식 대령 / 국방부 부대변인 :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그것을 정밀분석해서 당시 사안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측면이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A 씨의 월북 의사를 제 3...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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