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이 추정된다는 내용 역시 국방부 첩보에서 나온 내용이죠.
이 부분은 경찰의 사실 판단이 벌써 나왔습니다.
해경은 숨진 공무원에게 2억 원이 넘는 도박 빚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양경찰청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이 모씨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로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 실종자만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북한군이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씨가 북한군 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해경은 이씨가 표류한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헤엄쳐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단순 표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와 실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장소와는 약 33km이상의 거리 차이가 있음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이씨와 비슷한 조건의 80kg 인체모형을 실종 지점에 띄워본 결과, 인위적으로 헤엄치지 않고서는 도착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해경은 또 이 씨의 개인 채무액 3억 3000만원 가운데,
인터넷 도박빚이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은 이 씨의 숙소에서 확보한 휴대폰 3개와 PC 외장하드, 선박에 있던 CCTV 기록 등을 분석해 이 씨의 행적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군이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했을 뿐, '월북'으로 결론지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월북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