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오늘 안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오전 8·15 비대위가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사건과 관련해 주최 측과 경찰 양쪽을 불러 심문했습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이 확산했다는 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집회할 경우 참가자 간 간격을 띄우고, 질서유지 인원을 운영해 인원 파악과 분산 귀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 측은 광복절 집회에서 보듯 신고 인원과 참가 인원은 항상 같을 수 없고, 광복절 이후 노령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사망률도 높아져 의료체계 부담이 커졌다는 걸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집회를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개천절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늘 안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도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조만간 집회 허용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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