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애 최초 특공' 확대…민간주택도 적용

2020-09-29 0

오늘부터 '생애 최초 특공' 확대…민간주택도 적용

청약시장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오늘(29일)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20%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25%로 늘고, 이 기준이 없던 민간 분양주택도 최대 15%까지 물량이 할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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