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비트코인 보내라”…신천지 상대 협박범 50대 구속

2020-09-28 5



신천지 교회에 독극물과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편지에는 신천지가 한 것처럼 참사를 일으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신천지 대전교회에 배달된 등기 우편물입니다.

봉투 속에는 '비밀편지'라고 적힌 종이와 USB 저장장치, 그리고 비닐백에 넣은 독극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 안에 저장된 편지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14억 4천만 원 어치를 지정된 계좌로 보내라며, 안 보내면 국민을 상대로 신천지가 한 것처럼 보이게 참사를 저지르겠다는 협박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신천지 측은 즉각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나흘 만에 50세 남성을 서울에서 붙잡았습니다.

발신인이 '신천지 대전교회'로 된 이 등기 우편물이 수원우체국에 접수된 건 지난 15일, 우편물은 수신지인 가평 신천지 연수원으로 배달됐지만, 가평 연수원 측은 신천지가 쓰는 우편 봉투가 아니라며 발신자 주소로 반송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관계자]
"교회에 폐쇄 명령이 내려져있고, 전국적으로 교회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은 USB 분석 과정에서 발신인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북 군산우체국에도 내용물이 같은 우편물이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우편물도 같은 사람이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같은 날 수원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거에요. 도용한 거죠. 보낸 사람을."

남성은 5년 전에도 분유를 만드는 대기업에 15억여 원을 요구하며 독극물을 제품에 넣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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