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고발장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수사 결과
23일 동안 1·2차 병가, 개인 휴가…’특혜 의혹’
검찰 "추 장관·아들·보좌관 등 무혐의…불기소"
"서 씨 휴가, 지역대장 승인 이뤄진 정상 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휴가 연장 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두통보로 휴가승인을 받아 탈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검찰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놨군요?
[기자]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서 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오늘, 추 장관과 아들 등 주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 씨의 경우,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정기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이 이뤄진 정상 휴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두통보를 받은 서 씨도 군무 기피, 즉 탈영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서 씨 병가 자체도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 씨가 서 씨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했고,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보좌관 전화가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 받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 10명 등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와 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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