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유료
이번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엿새동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좌석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도로공사는 또 모레(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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