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필요하면 北에 ‘피격 사건’ 공동 조사 요청할 것”

2020-09-26 3



오늘 뉴스 에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북이다. 불법침입자였다. 시신을 태웠다. 아니, 부유물만 태웠다.

민간인인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뿐, 우리 군이 분석한 첩보와 북한군이 밝혀온 사건 경위에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아귀가 맞지 않는가.

청와대는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남북 공동조사도 요청하겠다, 밝혔습니다.

먼저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어제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공동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북측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 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이 실종자 이 모 씨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는데 북한은 통지문에서 사격 후 수색했지만 이 씨가 부유물 위에 없었고 불 태운 건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월북할 뜻을 밝혔다고 했지만 북한은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하게 되면 조사 주체와 내용, 범위, 형식 등을 모두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조사를 계기로 끊어졌던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 국회 정보위원장 (어제)]
"사체 부분에 대한 공동조사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동조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 시신의 수습, 공동조사 등의 진척을 추구하려면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