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음주 운전...상습 음주운전자 대책 마련 시급 / YTN

2020-09-26 128

올해 들어 코로나 감염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이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을왕리 음주사고'.

이런 비극을 언제든 또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지난해 감소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올 들어 20% 넘게 늘었고, 전체 운전 면허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비율도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확률은 일반 운전자의 3배, 다시 면허가 취소될 확률은 무려 10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 관리 정책은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외국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1년, 2년, 최대 4년, 5년까지 음주 재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4시간에서 16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음주를 하더라도 면허 재취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는 물론, 이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벨트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선진국에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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