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경비노동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나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현실을 반영해,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YTN은 주민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사례를 단독 보도했고, 국회는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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