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5배 배상’ 확대…재계 “소송 남발 우려”

2020-09-24 5



집단 소송,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1명만 이겨도 모두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증권분야에만 적용됐는데, 정부가 모든 분야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코로나 19 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반발 합니다.

이상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낼 수 있는 집단소송.

지금까지는 주가조작이나 허위 공시 같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했지만, 모든 분야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1명이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 결과에 적용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모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또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법'으로 일괄 규정하고 손해액은 5배로 정했습니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때 소비자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과도한 소송 남발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은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에는 없고 미국에서도 제한하는 추세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 분야에 일괄 도입한 것도 소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누구나 다 손쉽게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어서 기업의 소송 비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워질 거다"

한 통신기업 관계자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도 법률적 검토를 강화하다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법안을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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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