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논란 의식?…뒤늦게 “9·19 합의 위반 여부 검토”

2020-09-24 9



우리 국민을 사살했는데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번 북한 만행이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 또 논란입니다.

여러 이유를 설명했는데, 대포가 아니라 소화기인 총으로 쏴서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논란이 되자, 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은 9.19 남북군사합의상 적대행위를 할 수 없는 완충구역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북한군의 행위가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9.19 합의는 해상완충구역에서의 해상 군사 훈련, 중화기 사격 등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정신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사고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고 답했습니다.

군 당국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는 포격만 해당하지 소화기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논란을 의식한 듯 "위반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합의 당시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적대행위를 막을 수 있다던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의용 /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2018년 9월)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

전시에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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